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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팁 ‘4일부터 지역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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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4,2032020-06-01 13:02

- 긴급재난지원금, 6 시행될 지역변경 방법  관련 제도 총정리


정부에서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떻게 써야 할까?

 

54일부터 순차적으로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 중이다.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   매일 200 건이 접수되며 현재 거의 모든 취약계층 가구에 지급이 완료된 상태라고 한다.

 하지만 지원금 사용에 따른 지역적, 업종별 제약이 많아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긴급지원금 지급 시행   .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거듭 중인 긴급 지원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 정부 긴급 재난 지원금이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가구별로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국민의 생계유지  내수시장 활성화를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긴급 지원금이라   있다. 

소득에 상관없이  국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급액은 1 가구 40만원, 2 가구 60만원 , 3 가구 80만원, 4 가구 100만원 등으로 가족 구성원 숫자에 따라 금액을 차등지급하는 방식이다.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방법

 

54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3가지 형태로 지급받을  있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카드사를 통해서, 지역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지역구 관할 동사무소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관할 동사무소에서도 신청가능하며 5부제로 진행 중이다. (단, 신용카드  체크카드 온라인 신청 제외)

신청 기간은 818일까지로 3개월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고용보험 기금으로 자동 기부된다.

긴급 재난 지원금을 기부한 경우 15% 수준의 세액 공제 혜택을  예정이라니 참고하자.

 

>>> 긴급재난지원금 유효기간 및 주요 사용처


신청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  2 이내에 지급된다.

사용기한은  3개월 정도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는 8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기부형태로 자동소멸된다.

반면 지역상품권의 경우 조례에 따라 유통기한이 5년으로 정해져 있어 유효기간이  편이다.

 

해당 지원금은 지급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할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며 개인 사업장  생활편의시설에서 사용할  있다.

사용처가 광범위하므로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업장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신용·체크·선불카드 사용 지역변경 가능

 

329 이후 실거주지가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재난지원금 사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64일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지역을 변경할  있게 됐다.

 

-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수급자에 한정하며 

- 329 이후 광역자치단체를 넘어서  광역자치단체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 한해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관할 광역자치단체로만 지원금 사용 지역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 사용 지역 변경 신청은 830 까지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여러 차례 사를 하더라도 횟수와 관계없이 사용지역을 변경할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선불카드나 지역사 상품권의 경우에는 사용지역 변경 신청이 불가능하니 유의하자.

 

글. 올칸 에디터 김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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